경제·금융 정책

사용료 감면·장기 임대 등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

앞으로 중앙부처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외의 자에게 넘겨줄(양여) 때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사용을 허가하는 등 특례조항을 신설할 경우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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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양여시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총괄청인 기재부도 모르는 사이에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어 국부 총량을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사업을 위해 땅이나 건물을 지자체에 넘겨도 기재부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식이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의 경우 현재는 일몰제 규정이 없어 한번 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사실상 무기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인권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일몰제의 시한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특례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필요성을 재평가해 폐지 또는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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