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복·불합리한 법정 준조세로 기업부담 가중"

건설업체인 A사는 경기도 B단지에 1천200세대의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28억원), 농지.대체산림 조성비(6억2천만원), 학교용지확보비용(50억원), 기반시설부담금(도로 2㎞ 등 500억원) 등 각종부담금으로 총사업비(3천700억원)의 15.8%인 584억2천만원을 냈다. 여수산업단지내 C사는 매년 3억-4억원 상당의 비료를 협력기금으로 인근 농가에제공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이주와 관련해서는 입주업체 분담금으로 3-4억원의 부담을 안고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 보고서를통해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정준조세가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법정 준조세가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행위자로부터 징수,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지난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1조3천711억원(18.4%)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들이 개발, 환경,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유사목적의 각종 부담금을 중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을 부담해야 하는 것 이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총 7종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 서면조사상의 단순오류로 300만원의 불성실기재 과태료를 부과받은D사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정준조세도 개발사업, 공정거래, 고용, 환경, 물류, 사업장 안전, 금융 등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 부담금 산출시 적용 제외되는근로자의 범위가 각각 다른 점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법정준조세 부과요건,산출근거, 부과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처럼 정부 재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성격의 준조세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법정준조세가 일반국민이나 부담주체인 기업들이 알기 쉽게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작물피해보상금, 공장인근지역 협력기금 등 처럼 법적 근거없이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압력으로 납부하는 부담금도 존재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법정 준조세는 기업규제와 함께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되고 있다"고 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복적인 법정 준조세 통.폐합, 기반시설 부담 전가 방지, 법정준조세 부과 및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 △복구예치금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일원화 △학교용지부담금의 교육세 전환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오염원별부담금 이외 환경개선부담금, 농작물피해보상금 폐지 △증권업계 예금보험료 폐지 등을 제시하고 이를 내주 중에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