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

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기준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는 현행 200㎡에서 절반인 100㎡(30.3평) 초과로 줄어든다. 비도시지역 중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 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 초과로 각각 축소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조만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고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비 농업인의 주말농장 토지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투기대책에 이어 토지거래 허가면적까지 대폭 축소되면 토지투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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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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