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건물 용역공고 엉터리 많다/입찰참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못해

◎발주당국 무성의·비전문성 등 문제로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공공구조물 신·개축에 따른 설계용역 공고시 터무니없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치밀한 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건축설계업계는 『관공서나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건축설계용역 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 대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자들의 무성의와 비전문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경상북도는 청소년수련원 신축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공고를 내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기처에 건설부분의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을 한정해 건축설계 업계로 부터 빈축을 샀다. 이 경우 경상북도의 발주담당부서가 「건축물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 도로·교량·댐 등 기타 「토목구조물 설계」는 엔지니어링업계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적 영역구분조차도 모른 채 공고를 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4일 입찰자격 한정에 대한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담당자의 착오로 입찰대상을 잘못 기재했다』며 뒤늦게 용역공고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례에 대해 건축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며 『건축물을 짓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설계를 맡겨야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니 한심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정도차이만 있을 뿐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L건축사사무소의 한 건축사는 『관보나 기타 일간지의 용역공고중 입찰자격 명기에 오류가 많다』며 『응찰을 하려해도 혹시 발주처가 이미 내정해놓은 업체가 있어서 이렇듯 엉터리 공고를 게재하는가 싶은 생각에 응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말했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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