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매출액이 8,000억원을 넘는 삼성SDS나 LG CNS 등의 대기업은 4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프로젝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업ㆍ제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분야에 대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삼성SDS나 LG CNS 등의 대기업은 발주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40억원으로 올라간다.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참여 하한금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은 “민간 SW시장은 관계사와의 거래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 진입이 어렵다”며 “공공 SW시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ISP 사업시 세부 요구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하고 ISP 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후속 사업 수주를 위해 ISP사업을 싼 값에 수주해 부실 수행을 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할 때 중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잦은 것에 따른 조치다. 또 공공 정보화사업의 ISP 단계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한 SW를 도출하고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ISP 수립대가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