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전국 7,111개 유치원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유치원들의 안전교육 1회당 참여 교사 수는 유치원당 평균 교사 수인 5.3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평균 3명으로 조사됐다.
유치원들이 실시한 안전교육의 이수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유치원 교원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미등록 인원, 비정규 인원을 감안하면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가능한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 배치나 일반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이 의원은 “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교육부 차원에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지침도, 예산도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아교육법 개정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4,530건에서 2013년에는 7,029건으로 3년 만에 55% 증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