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난로 광고 실상은… 전기료 폭탄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는 온종일 써도 전기요금이 몇백원에 불과하다는 판매업체의 광고를 믿도 전기난로를 샀다가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수십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 다른 가전제품 등과 함께 써 전력사용량이 커지면 요금이 누진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ㆍ에코웰ㆍ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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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홈쇼핑은 지난 2010년 11월25일부터 지난해 1월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ㆍ에코웰ㆍ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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