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매매주문을 따내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술접대 등의 로비를 펼치다 적발된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준열 동양종금증권대표이사와 서동원 전 부사장(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계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오는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유 대표는 ‘주의’, 서 전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지고, 동양증권은 과태료 2,500만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내주다 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차제에 증권사들이 국민연금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엄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