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금융사 의결권 15%로 축소

外投기업 출자총액규제 예외도 대폭 줄여..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재벌금융사 의결권 15%로 축소 外投기업 출자총액규제 예외도 대폭 줄여..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 재계 "현실모르는 무책임한 조치..원안 통과 저지" • 재벌 규제조치 총망라 시장개혁 로드맵 '완결판' 재벌계 금융ㆍ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현행 30%에서 15%로 대폭 축소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인정을 받는 범주가 대폭 축소돼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벌계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을 현행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였던 것을 15%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건희 삼성 회장(지분율 1.85%)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16.47%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이를 0%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물론 재정경제부조차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여당도 제도시행을 1~2년 유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히 출자총액 규제와 관련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 ▦총수의 소유지분과 지배권의 괴리가 적은 기업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사가 적은 기업 ▦내부 견제장치를 갖춘 기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예외가 적용되던 상당수 기업들을 규제의 틀 속에 넣었다. 종전에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지 않더라도 외국인 임원 선임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투기업 대접을 받으면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1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비공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비상장ㆍ비등록 계열사에 대해 ▦최대ㆍ주요주주 현황 및 변동 ▦영업 양수도 및 회사분할ㆍ합병 ▦일정액 이상 자산 및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계좌추적권 3년 시한 재도입 ▦카르텔 과징금 한도 매출액 10%로 인상 ▦카르텔 교사 사업자 처벌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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