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수능 단순부정행위 적발 38명 내년엔 응시 가능

당정 관련법 개정 소급적용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의 수험생이 내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고등교육법을 개정, 적발된 수험생들을 '단순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시험만 무료로 처리하되 차기시험은 볼 수 있도록 하고 법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제시한 부정행위유형을 바꿔 휴대전화 단순 소지자를 구제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38명의 성적을 무효처리 하기로 확정하고 개별 수능 성적 통지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도수분포표 등 통계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개정 고등교육법상 올해 수능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내년도 시험 응시도 제한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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