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내년부터 제도 변경… 무주택자 청약 전략은

청약저축·예금 모두 활용 올해 안에 시도를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Q. 서울 도봉구에서 두 자녀와 살고 있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명의 청약저축(7년 납입)과 제 명의 청약예금(300만원)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분양을 받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이번 '9.1 부동산대책'으로 내년부터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데 올해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중 어느 통장을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A. 정부의 9.1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방침으로 위례나 동탄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 내 아파트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도 폐지되고 2017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자율 운영하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는 유주택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급은 줄고 청약 수요는 내년부터 크게 늘어 청약 당첨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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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1순위이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올해 청약에 적극 나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나오는 신규 분양물량들은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 기준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부동산시장이 좋아지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망 물량들이 많으니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통장 둘 다 적극 활용해 당첨 확률이 높고 입지가 좋은 물량에 청약을 하세요. 우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으로는 강북 미아4구역 '꿈의 숲 롯데캐슬'을 비롯해 서초꽃마을 5구역, 신길뉴타운 '래미안 에스티움' 등 재개발 물량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택지지구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곡2지구 6·8단지 공공분양 물량도 나옵니다. 만약 전용면적 85㎡ 초과에 청약을 원할 경우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 추가 시 즉시 청약이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잘 판단해 청약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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