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청약 가점제 전환] 2년후 '청약점수' 따져보니

만 43세·3대가족 세대주·8년 무주택 A씨<br>만점에 근접 "당첨가능성 100%"


올해 만 43세인 A씨는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3대(代) 가족’의 세대주다. 그는 8년째 무주택인 상태로 6년여 전 청약부금 통장에 가입했다. 지금 A씨의 상황이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오는 2008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A씨의 ‘청약점수’는 만점인 535점에 48점 모자란 487점이 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91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A씨는 배점이 가장 많은 ‘부양가족 수’에서 175점을 얻는다. 직계 존ㆍ비속 3대와 생활하는 데 따른 ‘가구구성’ 항목 점수가 105점(3×35)이고 ‘자녀 수’ 항목은 70점(2×35)이다.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A씨의 점수가 높은 항목은 ‘무주택기간’이다. 현재의 8년 무주택으로는 점수가 128점(4×32)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는 2년 뒤에는 10년 이상 무주택을 채워 160점(5×32)으로 올라간다. 세대주 연령에서도 2년 뒤면 만 45세를 넘겨 상한점수인 100점(5×20)을 받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에 해당돼 52점(4×13)을 받는다. 만약 A씨가 자녀 한명을 더 낳는다면 자녀 수 점수가 70점(2×35)에서 105점(3×35)으로 껑충 뛰어 총점은 만점에 근접한 522점이 된다. 판교 같은 최고의 인기 청약지라고 해도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한 점수인데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양가구 수의 3%) 대상에도 해당돼 당첨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된다. 올해 만 33세로 아내와 자녀 1명이 있는 B씨의 경우를 보자. 기존 청약제에서는 2년 뒤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채워 1순위 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B씨의 점수는 세대주 연령(35세) 60점, 부양가족 수(2세대, 자녀 1명) 105점, 무주택기간(5년) 128점, 가입기간(6년) 52점을 합해 345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만 30세인 C씨 부부는 자녀도, 부양하는 노부모도 없다. C씨의 점수를 추산해보면 세대주 연령(32세) 40점, 부양가족 수(1세대, 자녀 0명) 35점, 무주택기간(3년) 64점, 가입기간(3년) 39점 등 208점에 불과하다. 100점 환산시 3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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