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속세 부담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경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업관련 상속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제시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돈중앙대 법학과 교수,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안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변칙상속을 근본적으로막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며 "상속세를 당장에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완화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안 교수는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과세제도개선, 상속세 항목별 포괄주의와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속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을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부동산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해 웬만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주, 건물주, 식당 등 사업주는 대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상속세가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피력했다. 윤 대표이사는 "중소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상속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세제 하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약화될 뿐 아니라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소장은 "최근 상속세 폐지의 주장에서 폐지론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재벌들의 오너들이 자손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권의 경우가 특별관심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2004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상속요인 발생 대상자들 중 오직 0.7%만이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반드시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기본인데 우리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에서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그룹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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