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법무부 반발에 절충안 마련등 입법 난항… '제2 기촉법' 우려

금융당국, 증시 불공정거래 과징금 경미한 사안만 부과 추진<br>법무부 "법논리 안맞는다" 금융당국 '과징금 권한'에 반대<br>모든 위법행위 부과 방침서 2차 미공개정보 이용등 한정<br>"밥그릇 싸움에 처리 지연땐 시장 불확실성만 커져" 지적

금융 당국이 허술한 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무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판인데 또 한번의 밥그릇 싸움에 금융권의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회사가 밀집해 있는 여의도 빌딩 전경. /서울경제DB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에 한정하기로 했다. 당초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금융 당국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 반발에 브레이크가 걸려 6개월 넘게 입법화에 진통을 겪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범죄 과징금, 중범죄 형사처벌' 이원화=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일 "불공정행위를 경미한 사안과 중한 사안으로 구분해 경미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화된 제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경미한 사안이란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선행매매, 과도한 시세관여, 2차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의 경우 1차 정보 수령자뿐 아니라 2차 정보 수령자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이들 경미한 위법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되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통해 신속한 제재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현행법은 공시위반 등 일부 사안만 과징금 부과를 허용한다. 그러나 ▦1차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불공정행위 3총사'는 중한 사안으로 분류해 과징금 없이 형사처벌로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2의 기촉법' 되나=법무부는 "법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공시 위반 등은 행정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벌인 과징금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2차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관여 ▦장외 파생상품 시세조종 등은 자연범죄인 '사기죄'와 유사해 행정벌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 과징금 회수율이 낮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회수율은 20%도 안 된다"며 "과징금보다 벌금이 범죄수익환수에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법무부의 대립은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올 초에도 기촉법 재입법을 두고 대립을 거듭해오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기촉법 3년 연장에 합의했다. 때문에 양측이 또다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입법절차가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확대하려는 금융 당국과 법무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기촉법 처리 지연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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