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물과 도로ㆍ교량ㆍ하천 등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자식별자(UFID)가 부여된다. UFID 도입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기관ㆍ기업과 상점ㆍ가정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UFID는 분류체계와 코드, 8자리의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현실 속의 공간정보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국토부는 전자식별자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UFID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며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실시간 검색 및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