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모든 건물·도로등에 전자식별자 부여

국토부, 관련 규칙 공포… 2012년부터 본격 추진

앞으로 모든 건물과 도로ㆍ교량ㆍ하천 등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자식별자(UFID)가 부여된다. UFID 도입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기관ㆍ기업과 상점ㆍ가정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UFID는 분류체계와 코드, 8자리의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현실 속의 공간정보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국토부는 전자식별자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UFID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며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돼 실시간 검색 및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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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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