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저축銀 2~3곳 적기시정조치 대상

자산규모 기준으로 10위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도 2~3곳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곳을 부실로 분류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2~3곳이 현재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16개 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지난달 말 자구계획 제출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계열사 매각과 골프장 등 보유부동산 매각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종 적기시정조치 대상 업체 수는 저축은행 증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자산분류나 대출모집인 수수료 비용 처리와 관련된 방법에 따라 세부 결과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낮게 나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증자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면 9월 말에 나올 결과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적기시정조치 대상 업체에서 자구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을 심사한다. BIS비율이 3~5%인 업체에는 6개월~1년 정도의 경영정상화 기간이 주어진다. BIS비율이 1% 미만인 업체는 자구계획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건으로 ▦BIS비율 1% 미만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 등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한 만큼 실제 영업정지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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