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창구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 폐지해야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고유업무가 아닌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겸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감독기관의 창구지도, 전화 등을 이용한 통보 및 자료요청 등 비명시적 규제는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22일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업무영역 제한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유지는 금융혁신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에 있어서 고유업무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하되 기타업무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함으로써 기타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겸영을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가능한 업무만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시스템은 겸업 금지업무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나머지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겸영하는 체제다.
이 박사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새로운 업무 및 신상품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과 보험의 겸영형태인 방카슈랑스와 관련, "생명보험은 장기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하고 손해보험은 단기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보와 은행의 방카슈랑스 형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구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는 정부 및 감독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폐지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 박사는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등 시장친화적 규제목적 이외의 다른 규제목적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산업정책적 목적 또는 국민경제적 목적, 통화정책적목적 및 자금배분 목적 등의 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없는 규제완화는 규제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감독기관 전문성 강화 등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통화관련 규제는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928건이 등록됐으나 이후 429건이 폐지되고 신설 157건, 추가등록 142건 등 317건이 증가해 현재 816건이 등록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