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 차질로 입주 지연땐 상가분양 계약 해지가능"

법원 "이자까지 반환해야"

분양계획 차질로 상가 입주가 지연될 경우 분양계약서상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D쇼핑센터 상가분양 계약을 맺었다 사업차질로 입주가 지연된 원모씨가 상가 분양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계약금 1억7,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더라도 분양자는 합리적인 적정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 수분양자가 입주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회사는 서울 을지로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쇼핑센터 분양계획을 세우고 원씨 등과 지난 2002년 10월께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사업부지 매입 및 기존 건물 철거 등이 지연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자 원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계약해제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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