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향응」 강력 징계/부정방지대책위,허용기준 마련

◎위반땐 3년이하 징역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된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일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향응·이익 등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보완, 관련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접대는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사무실 내에서의 다과 ▲회의, 공동작업 등 업무수행중의 중식 등은 허용할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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