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상공고 후 설치한 시설물 보상 안돼"

대법, 원심 파기 환송

보상계획이 공고된 후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농지가 수용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새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실보상만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씨가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던 토지는 '금강살리기 미호2지구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돼 2009년 7월 보상계획이 공고됐고 사업인정고시는 이듬해 1월 이뤄졌다.


이후 서씨는 2009년 8~11월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새로 설치했고 국가가 공고 이전에 설치돼 있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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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장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인정고시 전 설치한 지장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서씨에게 1억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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