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소세 1인부담 11만원 줄듯

올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으로 늘어 >>관련기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1만 5,000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권춘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21일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 연말정산에서는 1,300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1만 5,000원씩 총 1조 5,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 연말정산에서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및 장애인 공제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안경(콘택트랜즈) 구입비도 연간 5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인하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5%포인트 확대됐다. 이밖에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