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을 지연시켰던 성원건설이 결국 계약자들에게 분양원금을 전액 되돌려 주게됐다.
17일 울산 성원 상떼빌 계약자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성원건설측이 제기한 ‘환급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하고 보증사고 사업장 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성원건설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신축중이던 ‘성원 상떼빌’의 완공을 1년 가까이 지연시키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사고 사업장’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분양원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성원건설은 그러나 이 아파트에 대해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하자 “전체 계약자 140여명 중 100여명은 이미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약자 신분을 포기했기 때문에 환급절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결정문에서 “면책약관의 상위법규인 주택법상 분양보증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피분양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설사 보증사가 입주금 납부 중지 통보를 하기 이전이더라도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증사고를 약관대로 해석하면 시행사가 객관적ㆍ실제적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보증사가 입주금 납부 중지를 통보할 때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피분양계약자의 해제권 행사 시기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협의회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원금 환급을 완료하고, 기존 소송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