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전부 정지명령을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위윈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영업전부를 중지한 모아증권중개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영업전부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아증권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영업용 순자산비율 150%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권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편 금감위는 농협선물, 삼성선물, 엘지선물, 한맥레프코선물, 현대선물 등 5개 선물사가 신청한 증권업 겸영을 허가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