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의시간의 3배이며 이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3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H대 시간강사였던 김모(56ㆍ여)씨가 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때부터 대우교수를 마칠 때까지의 7년6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퇴직금 8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나 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다른 대학에도 출강했으므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근로자 여부를 좌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2년 3월 H대학교 외래강사로 임용돼 이후 대우교원, 대우교수 등으로 임용돼 계속 근무하다 99년 8월 임용재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