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쟁조정위,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배상비율 확정

솔로몬ㆍ미래ㆍ한국 등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후순위채 분쟁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만명의 분쟁조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초 솔로몬ㆍ미래ㆍ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의 분쟁조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는 평균 40~42%,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평균 20%로 기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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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정안이 확정된 후순위채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각각 1,150억원과 917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사모 형식으로 179억원을 발행했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더블유ㆍ경기ㆍ진흥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 신고가 지금도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액이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저축은행은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를 모아 4차로 분쟁조정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피해규모가 적은 편이라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일단락이 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치며 금감원이 피해신고를 받아 분쟁조정을 마친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9,400명에 이른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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