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13일 “SK 비자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주춤하던 검찰의 `SK비자금`수사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SK로부터 비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과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최 전 비서관과 이 의원측에 1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토록 통보했다”며 “이들이 외부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혐의가 없거나 적법한 사항을 가지고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최씨와 이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기획관은 또 “최 전 비서관이 대선 직후에 받은 `SK 돈`은 대선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 최씨 혐의가 대선에 즈음한 개인비리 성격이 짙다는 점을 시사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대선 직후 부산지역 은행 간부 출신 이모씨의 중개로 SK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이 청탁성 자금으로 최종 결론 나면 특가법상알선수재나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SK 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 관련 계좌추적 등에서 최씨가 다른 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상수 의원에 대해서는 대선 때 수수한 30억원 안팎의 SK비자금에 대한 적법처리 여부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최씨와 이상수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지난 2일 공개소환 했다가 이틀 뒤 귀가 조치한 이후 2차례 이상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대선 직전 SK로부터 현찰 100억원을 자택 등에서 전달 받아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