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를 잃은 고객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한 다음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도 보험사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보험에서 보험회사와 고객간의 책임 소재와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거래보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은 해킹을 비롯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의 위ㆍ변조, 보험금 및 대출금 지급과정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 고객 모두 잘못이 없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하며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고객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못박았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