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위반땐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 5배이하 부과

오는 6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 이후 등기부 기재금액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거래당사자(매수인과 매도인)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5배)를 물어야 된다. 이뿐 아니라 적게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와 관련한 문답풀이. -시행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수ㆍ매도인이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 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허위 기재시 처벌은. ▦우선 등기신청인(매수자와 매도자)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령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 할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 3억원(15억원-12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매도인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1일 이후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실거래가 신고시 시ㆍ군ㆍ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금액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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