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하자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총선 출마자들은 저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선거공약을 보면 공약의 상당 부문이 도로건설이나 공단조성, 미술관이나 사회복지관 건립과 같은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유치에 할애하고 있다. 주민들도 다양한 시설의 지역 내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도입을 갈망하고는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돈이 많지 않다.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SOC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SOC 투자에 대한 민간투자의 비중이 1998년 3.9% 수준에서 2006년 17.4%로 급증했다.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격성 조사는 대상 사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할 경우를 가정해 각각의 정부부담액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한다. 민간투자방식이 정부실행방식보다 정부부담액이 덜 들 경우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전 검증은 민간투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요를 적격성 조사 시 재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운영수입보장이 있을 때 사업제안자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됐고 사업제안자가 수요 감소로 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수요 재추정 시 보수적인 분석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것보다 적은 수요가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수요가 적어질 경우 수익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부담액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정부실행방식과 민간투자방식 간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미흡한 상태인데다 위험을 계량화해 정부실행방식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적격성 조사 방법으로 지역발전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합리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이 제안한 수요를 재추정하기보다는 민간이 추정한 수요를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사업계획서 내용 중 적정성 평가에 반영해 수요산출에 대한 책임을 사업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실행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이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돼야 한다. 민간투자의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가 정부의 조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셋째, 정부 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철 및 철도공사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지연되고 사업비도 당초보다 약 8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정부실행방식에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는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격성 조사 제도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며 그 분석 기법 및 기준도 보다 정제해 민간투자의 적격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제도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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