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달부터 단독·공동주택 섞여있어도 재건축 가능

기존 주택수 300가구, 면적 1만㎥ 이상땐<BR>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대치 은마동 탄력


내달부터 단독·공동주택 섞여있어도 재건축 가능 기존 주택수 300가구, 면적 1만㎥ 이상땐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대치 은마동 탄력 다음달부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 있더라도 기존 주택 수가 300가구 이상이고 대지면적이 1만㎡(3,025평) 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동ㆍ단독주택이 혼재해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300가구 이상 재건축할 경우 시가 하던 안전진단 예비평가 절차가 폐지되고 1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재건축사업 사전평가’도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던 은마아파트와 둔촌 주공ㆍ잠실 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안전진단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ㆍ단독주택이 한곳에 혼재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불허됐으나 오는 2월부터는 300가구 이상이고 면적 1만㎡ 이상인 지역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투기지역 300가구 이상, 기타 지역 500가구 이상의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가 실시해온 예비평가 절차가 없어진다. 대신 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예비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하면 시가 예비평가를 실시해왔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100가구 이상(기타 지역 300가구 이상)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행하던 사전평가도 잠정 중단된다.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돼 재건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단순 착오와 측량결과 면적 정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자치구청장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기를 띠는 등의 효과가 예상되지만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조건이 빠져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1-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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