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림청] 밀렵신고자 최고 100만원 보상금지급

산림청은 최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야생조수 밀렵행위를 근절키 위해 밀렵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산림청은 밀렵일자와 장소, 밀렵자, 밀렵조수보관장소 등을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담당자, 국유림관리소 등에 신고할 경우 종전 5만~1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대폭 확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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