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등 청소노동자 문제와 지난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현대차 공장 점거 투쟁 등으로 인해 파견과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사업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업체나 하도급업체들을 통해 고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는 이번 홍익대 사태에서 재단측이 보인 모습처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 언정 현행법상 법적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 노조가 결성될 경우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최대화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적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3명 중 1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는 1,704만8,000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3.3%에 해당하는 568만5,000명이다. 이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내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견 및 용역 업체 근로자는 대략 8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8월 말 현재 300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29개의 하청업체에서 32만5,932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만큼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소속된 업체가 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된다. ◇파견ㆍ용역 노동자 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 파견ㆍ용역 분야 청소노동자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 1년 계약직이 많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데다 대부분 처우도 열악하다.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난 2008년 산업별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는 37만7,927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3%에 달한다. 주로 여성(81.6%)이고 50대이상이 80.2%로 고령자가 절대 다수다. 상용직은 28.8%에 불과하고 임시직과 일용직 72.1%로 대부분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다. 평균임금도 남성은 102만9,000원, 여성이 74만3,000원으로 79만6,000원에 불과해 여성근로자의 경우 절반이상이 2008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3,770원)인 78만7,930원(주 40시간기준)도 받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학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들이 청소미화를 비롯한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대부분 외주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는 사업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며"하지만 이들 업무가 핵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주용역화해 최악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실정법에는 청소노동자와 같은 용역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과 고용불안, 후생복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특히 저임금 문제의 원인인 용역입찰에서의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적정가격 이하로는 낙찰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사태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저임에서 시작됐다. 지난 21일 홍익대 사무처에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청소노동자 등 130명이 연일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점거농성을 하고 있었다. 지난 3일 이후 19일째다. 이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동안 청소업무를 해 한 달에 받는 돈은 81만5,835원.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5만2,995원과 식대 9,000원이 전부였다. 이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인 85만8,99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의 일자리를 바라는 마음에 지난해 12월 노조를 출범시키면서 고난이 시작이 됐다. 지난 1월 2일 용역업체 변경과 노동자들의 해고가 급작스레 통보돼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6년째 홍익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중인 이숙희(53) 공공노조 홍익대분회장은 "고용승계와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사내하도급 회사를 생산전문회사로 육성 등 대책마련 시급=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동안 울산 1공장을 점거하면서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업자가 생산활동 혹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직무가 분리돼 도급의 외양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내린 현대차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흐름생산이 이뤄질 경우 원청 관리감독자에 의한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에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4곳에서 파견근로자와 원청근로자와 혼재작업을 하고 작업지시 감독을 받는 등 불법 파견형태로 사내하도급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위법가능성이 존재하면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25일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사내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의 경우 현재처럼 현대차에서 근무하던 임원 등이 대신해서 인력을 관리해주는 관계대신 기술적으로 생산라인의 분리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일부사내하도급 회사를 생산전문회사(EMS)로 육성해야 한다"며"아울러 능력이 있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규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합법 도급과 일부 정규직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 임시직 등으로 전환하는 함으로써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