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대주주입김 견제/월권땐 배상책임·소액주주 소송비도 낮춰정부는 2일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회장비서실이나 그룹기획조정실에 내부거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인적, 물적 비용에 대해 해당 기업의 손비로 인정치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통제해온 재벌그룹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과제와 관련, 이르면 7월 중순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상법상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회장비서실이나 기획조정실 위상정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재벌 회장과 회장비서실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상법 개정방향을 공론화하되 우선 올 가을 법인세법 개정 때 계열사가 회장비서실(기획조정실)에 내부거래 형태로 지원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손비로 인정치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벌회장 등 소수 지배주주들이 자신과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서실(또는 기획조정실)과 개별기업의 자산·자금·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상법은 이들에게 아무런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벌 회장 등 소수 지배주주들이 경영진의 반대를 무시하고 신규사업 진출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상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또 위법행위를 한 이사·감사, 무상으로 이익을 공여받은 주주에 대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대폭 낮추는 한편 상장기업에 외부감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