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천안시청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가접수를 받고 5월2일부터는 본접수를 받는데 채무조정 신청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최종구(왼쪽 두번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찬우(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15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채무조정 신청접수 지원업무 협약식 후 손을 맞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