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국민銀ㆍ농협서도 가능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천안시청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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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가접수를 받고 5월2일부터는 본접수를 받는데 채무조정 신청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최종구(왼쪽 두번째)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찬우(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15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채무조정 신청접수 지원업무 협약식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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