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연구기관 인력 공동활용 '學硏교수' 도입

앞으로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은 원 소속과 지위를 유치한 채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오가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자로 공포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서로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ㆍ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보수나 지위, 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급 인재들이 정부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매개로 대학과 연구소 양쪽 모두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인력 교류 확대로 학연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등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16개 대학이 설립해 운영 중이다. 개정법은 또 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인정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기술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대학의 재정 확충 다변화와 재정 수입 증가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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