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밀수품 경제적 가치 있으면 몰수 면제

재경부 관세법 개정안, 대신 벌금 무겁게 물리기로

밀수품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품목에 한해 몰수하지 않고 세금을 중과한 뒤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밀수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 등의 제재 조치를 물품의경제적 가치와 밀수 상황 등에 따라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 부처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밀수품은 현재 무조건 몰수되고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유통이 가능하면 공매되지만 수입 금지 품목은 폐기되고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수입 신고 여부와 품목, 수입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해몰수 여부를 판단하고 몰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신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가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더라도 몰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품목은 `타소장치(他所藏置)' 품목들이다. 타소장치 품목이란 원목, 고철, 폐휴지 등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세창고에 보관하기가 어려워 관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품들이다. 이들 물품은 개인 창고에 보관된 후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지 않고 내다팔다 밀수품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잦으나 앞으로는 벌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대신 몰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몰수 조치의 예외 대상 품목을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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