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기급여 받는 교수등엔 지원 제외

중기청, 사업방식 변경…지방대 참여저조 우려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 중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정기적인 봉급을 받는 지원 인력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학 교수나 연구원의 컨소시엄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운영방식도 대폭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영방식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인건비 부문. 지금까지 인건비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와 연구원에 대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는 참여자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프로젝트별 성과급제가 지급되는 곳의 인력만이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나 연구원은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인건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과제당 인건비 지급 비중은 약 30%선인 400만~600만원 정도. 한 과제에 3~4명의 교수ㆍ연구원이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0만~150만원 가량의 지원이 축소되는 셈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대의 경우 산학연 컨소시엄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건비가 삭감될 경우 이들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컨소시엄 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기청은 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구비 관리카드제를 도입하고 기관별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381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송영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