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골프 골프일반

법원 "KLPGA 회장단 직무 집행 정지"

법원, 이사직무 집행정지 결정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다시 혼란을 맞게 됐다. 지난 4월 선임된 구옥희 회장을 비롯한 KLPGA 새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김미회 KLPGA 전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결과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LPGA는 지난 3월 선종구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한 뒤 임원진 사퇴, 임시총회를 통한 회장 선임, 선임 무효화에 따른 임원 사퇴를 거듭하다 4월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구옥희 회장 등 5명의 임원을 선임했으나 다시 무효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KLPGA 정관에 비춰볼 때 새 회장단을 선출한 당시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결의를 무효로 봐야 할 여지가 있어 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집행 정지기간에 회장 직무대행자로 김대식(55)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 전 전무에게 3,000만원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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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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