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륙붕·심해저 자원개발 장기계획 세운다

앞으로 국내 대륙붕과 동해 심해저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개발을 위한 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저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해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저자원개발과 관련된 재원조달.투자계획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특히 석유.가스 등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는 산자부 장관이 '유망 광구'로 지정.공표할 수 있고, 유망광구의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 허가시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조광권자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중에 취득한모든 조사.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채취권자가 직접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판매권을보장토록 했다. 이밖에 조광권자의 사업진행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정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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