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로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 전면 시행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ㆍ비영리단체 등(약 350만개)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기기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나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확대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공이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I-PIN), 전자서명 등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처벌 및 벌칙이 강화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법령ㆍ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