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글, 모토로라 인수' 반독점 여부 조사

국내 매출 200억 넘어 결합심사 대상. 반카르텔 국제공조 이뤄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며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토로 인수는 주요 이해 당사국간의 반카르텔 국제 공조에 의해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5일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글 측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아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에서도 두 회사의 연간 한국 매출액이 각각 20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 뒤 불허, 조건부 승인, 승인 등의 조치를 내리는데 기업결합이 불허될 경우 구글과 모토로라는 합병이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개별 회사로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승인이 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 심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주요 국가 경쟁당국에서는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지 검색엔진 시장독점 여부를 조사 중이며, 중국 상무부는 구글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반독점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토로라 최종 인수 확정까지는 적지 않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내부 기준이 있다”며 “기준에 따라 엄격히 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세계 철광석 2위와 3위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 시도에 대해 EU, 일본, 중국 등의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 계획된 기업결합을 철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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