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에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권한이 부여된다.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통신위의 재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 당사자 일방이 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정통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철폐,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한전, 도로공사 등이 사용 목적과 달리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할 경우 부과했던 자가설비 사용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