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40대女, 결국은…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40대女, 결국은…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오모(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29)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달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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