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30일 코스닥 상장업체인 평안물산ㆍ블루젬디엔씨ㆍ유아이에너지는 끝내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상법상 12월 결산법인은 결산일 이후 9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도 못 낸 상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 되자 거래소에서도 지난 29일 이들 기업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평안물산과 유아이에너지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블루젬디앤씨는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태다.
사실 이들 기업에 대한 퇴출 우려는 이미 제기돼 왔다. 특히 평안물산과 블루젬디앤씨는 자본잠식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폐지심사가 진행 중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분류된 상태며 최근에는 분식회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아이에너지는 공시를 통해 “4월 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곧바로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이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