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제 '있으나 마나'

첫 심사결과 '탈락자 한 명도 없다'…외교부, 상반기 신분보장제 손질

"적격심사제는 있으나 탈락자는 한 명도 없다". 외교통상부가 올들어 혁신 차원에서 전 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첫 적격심사제를 실시했지만 탈락자는 없었던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적격심사제는 2001년 7월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처음 적용됐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교통상직은 재직경력 12년과 19년차에, 외무행정직.외교정보 관리직은 재직경력 10년과 21년차에 적격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다면평가로 실시되는 인사평정에서 최하등급을 3차례 이상 받거나 외국어 검정 성적불량 등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6개월후당연 퇴직해야 한다. 다면평가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모두 참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엄격한 평정이 바탕이 돼야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최하위 5%에 해당하는 인사평정을 3차례받을 경우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심사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할 당시 탈락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외무공무원을 걸러내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앞서 재외공관장의 경우 적격심사를 2차례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최영진(崔英鎭) 전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영국은 외교직 공무원의 경우 50%를 중도에 탈락시킨다"고 소개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나라도 현재의 공무원 적격심사제를 활용, 외교관의 30%가량을 탈락시키고 그 인력을 밖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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