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PC방 업무제휴때 보안장치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PC방 등과의 제휴계약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증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PC방에서의 불건전한 증권거래 환경이나 고객의 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이 이용하는 PC에 대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객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입력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등의 비밀유지 환경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전산장애를 줄이기 위한 통신시설도 확실히 갖춰야 한다. 또 불법 투자상담사의 고객 접근을 차단하고 증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특정 매매기법 소프트웨어나 특정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의 이용이나 권유도 금지된다. PC방 운영업자와 증권사가 고객의 약정 또는 위탁수수료에 연동된 수수료를 일체 배분할 수 없고 업무제휴시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21일 이전에 증권사와 PC방이 업무를 제휴한 경우에는 오는 5월말까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신고토록 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관련기사



임석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