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등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통합진보당은 이씨 등 416명에게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 중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판시했다.
국민참여당은 지난 2011년 1~5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지난해 8월 말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펀드를 조성해 운용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며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펀드에 청약한 8억여원 중 6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약정금 반환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