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촉법' 대체 자율협약 만든다

금융계, 내년 2월까지…협의회 소집통보땐 채권행사 자동유예

금융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자율협약을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 협약이 가동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팬택계열의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고 경영권 행사와 무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 매각도 쉬워진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발협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틀이었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된 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경제에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현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 적용 대상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만 가입돼 있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하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결정 ▦협의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 부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구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채권행사가 자동유예(automatic stay)되도록 하고 경영권 행사 가능(총발행 주식의 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을 허용하는 등 기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특별작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연합회는 향후 국회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질 경우 자율협약을 신속히 기촉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서 “팬택계열 채권단이 기존 협약을 해제하고 자율협약에 들어올 것을 결의하면 협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금발협 의장)과 한국증권업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자산운용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한국선물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 관련 학회장ㆍ연구원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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