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미소주 광고 부당광고 판정

공정위는 30일 ㈜두산이 내놓은 미소주에는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가 0.21% 첨가됐을 뿐이나 광고는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한데다 문안도 '美味米米', '좋은쌀 부르는 소리'로 표현, 쌀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