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법ㆍ전기통신기본법ㆍ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방송ㆍ통신 영역간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표준 개발ㆍ제정ㆍ보급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800ㆍ900㎒ 및 2.1GHz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는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개정안은 또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 사업자에 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서비스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의무,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 부여하고 구체적인 콘텐츠 관련 업무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